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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총포를 수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492
  • 회신일자2013-11-04
1. 질의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있는지?
2. 회답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란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총, 포 및 부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단법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총포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소지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총포의 제조 등 각각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총포의 수출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총포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총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단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
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총포수출허가와 관련하여 총단법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총단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다른 제조업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해당 총포를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포수출허가는 그 문언상 총포를 직접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자격요건을 총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수출허가는 매회 개별적인 수출행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나아가 총단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출할 총포의 종류 및 수량, 수출의 목적ㆍ방법, 수출국명, 수출지, 수출예정기간 등 수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수출허가는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책임과 명의로 그 수출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총포의 수출과 관련한 위험 또는 재해의 효율적인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총포의 수출은 그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지 총포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도 수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총포수출허가를 규정한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수출허가의 성격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단법은 총포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소지를 일반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총포의 무분별한 유통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서 총포수출허가의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총포의 제조 또는 판매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포의 소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에 별도의 소지허가가 필요없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총포의 유통과 관련된 법령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총포수출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업자ㆍ판매업자나 총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포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이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총포를 수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총단법의 입법 목적 및 총포수출허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단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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