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477
  • 회신일자2013-11-13
1.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 바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가목),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 중 입은 위해(라목),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를 하다가 입은 위해(마목),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바목)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 바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①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②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④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바, 문언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직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당 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라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라고 표현된 이상 이는 각각의 요건을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순직공무원을 규정한 취지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 제고 및 유족의 처우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할 것인바, 통상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직무 수행 중 처한 상황과 위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순직공무원으로서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 순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