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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획재정부 -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을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463
  • 회신일자2013-11-29
1. 질의요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하고(제1항),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바(제3항),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開議)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2. 회답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 그 자체를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가칭” 등의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하여 아직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칭만으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및 공고문의 내용상 설립된 협동조합이 모집주체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고, 법인으로 하는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하고(제1항),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으며(제3항), 같은 법 제1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에서는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의 문언상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어야 협동조합의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신고하여야 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법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설립등기 신청서에 설립신고 연월일을 적어야 하므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등기 전에 설립동
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의, 창립총회의 의결, 설립신고의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거나 창립총회를 개의하려는 경우는 설립신고도 하지 않은 단계에 해당하여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에서까지 그 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달리 설립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하고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데, 설립등기 전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면 이미 권리능력을 가진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점, 정관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의, 창립총회 의결, 설립신고, 설립사무 인계, 출자금 납입 등 설립등기 전의 절차 중 어떤 절차에서 그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모든 절차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각각의 절차에 수반되는 행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를 설립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행정법규의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문자 그 자체를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가칭” 등의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하여 아직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칭만으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및 공고문의 내용상 설립된 협동조합이 모집주체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 그 자체를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가칭” 등의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하여 아직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칭만으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및 공고문의 내용상 설립된 협동조합이 모집주체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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