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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산시 -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469
  • 회신일자2013-10-25
1.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의 규정을 보면, 임업용산
지에 설치할 수 있는 종교시설로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체계상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사찰, 교회, 성당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은 예배, 예불 등 해당 종교의 예전(禮典)이 주로 행해지는 시설로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사찰, 교회, 성당을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원은 예전이 주로 행하여지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심 향상을 위한 기도의 장소라고 할 것이고, 그 형태와 운영현황이 또한 다양한데, 기도원이 주로 개인의 신앙심 향상을 위한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기도원이 종교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
호가목의 취지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기도원이 종교시설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도원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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