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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444
  • 회신일자2013-11-04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매도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이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학교법인이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제1호), 교사(제2호), 체육장(제3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관할청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에 따른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중 하나로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매도 허가를 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학교법인은 이전하고자 하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는 학교법인이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완화정책에 부응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학교발전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교지 및 체육장 등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사립학교법 시행령」(1993 .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을 규정한 것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 위 단서의 규정만으로는 학교법인이 재산의 매도 허가를 받기 전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라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학교법인이 매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이전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학교법인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22. 회신 11-0719 해석례 참조). 

  만약,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먼저 확보해야만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위치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교지 등과 이전할 학교의 교지 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학교 이전을 어렵게 한다는 면이 없지 아니하고, 또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 재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이전할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존립과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학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학교의 교지 등 재산의 명도일은 위치변경인가일 후로 한다는 점, 학교 재산의 매도허가 자체는 행정청의 재량이어서 위치변경계획의 구체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점으로 담보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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