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업자가 수탁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의 재위탁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413
  • 회신일자2013-11-15
1.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2. 회답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같은 법 제
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7항제3호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로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받는 주택관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기·기계·토목 등 각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주택관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바, 위 법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반대해석상 주택관리업자는 그 소속 직원 외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관리업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종전에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직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설물관리 전문업체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설물 관리를 포함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경비절감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전문업체에게 위탁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에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 관리위탁규정이 도입될 당시부터 관리위탁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제1호)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제2호)의 소속직원 중에서 유자격자를 선임하도록 한 취지라는 점〔구 「전기사업법」(2002. 1. 26. 법률 제6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7. 27. 시행된 것) 검토보고서 참조〕, 국민의 생명·재산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당초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 방식을 인정할 경우 관리·감독상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소속직원이 아닌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재위탁 하는 등 당초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 방식을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택관리업자가 재위탁의 형태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계약기간 단위로 전기안전관리업자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주택 전기설비에 대한 연속적인 안전관리에 있어서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기사업법」의 전체 입법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단서에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용역은 법적 권한 및 책임이 용역받는 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반면에, “위탁” 또는 “재위탁”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 중 일부를 다른 이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양자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단서를 들어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
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