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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411
  • 회신일자2013-09-17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2. 회답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
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6. 28. 회신 12-0346 해석례 참조),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와 달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라는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공동주택의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등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이러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벌금형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
택의 관리와 관련된 명예훼손을 이유로 받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인 명예라는 순수한 인격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비록 그 죄가 성립되는 과정이나 경위에서 공연히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이에서 파생된 명예훼손 자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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