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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3-0393
  • 회신일자2013-12-11
1.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함)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목),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다목),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라목),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마목)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학교용지법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 모두 사업시행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용지
의 공급가액은 특정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전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기 보다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이 공공성이 강한 같은 항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공공사업시행자에게만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전부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2009. 5. 28. 학교용지법을 개정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공공사업시행자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무상공급의무를 면제한다면 공공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시행자를 참여시켜 학교용지 및 그 시설에 대한 무상공급의무를 해태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학교용지법을 개정하였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역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 전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에까지 학교용지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사업시행자와 공동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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