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안전행정부 -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안건번호13-0375
  • 회신일자2013-09-30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또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민간기업의 경우도 이 조항의 위탁대상에 포함되는지?
2. 회답
  민간기업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우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 문언상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거나 민간기관 또는 법인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공익목적을 위한 비영리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ㆍ출연 연구기관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체계를 보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나 법인을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나 법인 외의 기관이나 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어느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인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처음부터 민간기업을 같은 호에 따른 위탁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도입한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