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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378
  • 회신일자2013-09-17
1. 질의요지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업(제2호), 유창청소업(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부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제2호의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다만,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방제작업선 1척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데, 그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제2호 나목에서는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함)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한 경우 그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은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오염방제업은 그 업무의 본질상 선박의 운항을 통하여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는 업이므로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선박은 항상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인 선박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령에서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으로 최소한의 선박과 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선박을 운항할 수 없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박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의 기준이고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제업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면서,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오염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은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요건일 뿐만 아니라 유지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갖추는 것은 해양오염방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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