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기획재정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365
  • 회신일자2013-09-06
1.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등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름)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등의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부칙 제5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28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
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계약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문언상 입찰 공고 또는 체결된 계약부터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법 적용 시점이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경우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계약의 방법으로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청렴계약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본문에서는 경쟁입찰의 경우를, 단서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각각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과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규율하려는 내용 역시 경쟁입찰의 경우와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 공고된 계약”부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법과 신법 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의 심사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 부칙 제6조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법적용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발생할 우려가 없고, 설령 권리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필요성만으로 적용례의 규정 문언을 넘어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