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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공정거래위원회 -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지급할 경우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355
  • 회신일자2013-10-10
1. 질의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여야 하나,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 및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은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같은 항 단서 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며, 함부로 유추 또는 확장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한편, 하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이 위 일정 직급 이상에 도달하면 후원수당을 더 받게 될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그 실현 여부, 즉 각 다단계판매원이 위 일정 직급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현 시기 등이 각 다단계판매원이 처한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는 이상, 이러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익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위와 같이 한정된 금액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추가적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나머지 하위 직급 다단계판매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하위 직급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오히려 잠재적인 손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
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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