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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군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3-0360
  • 회신일자2013-10-10
1.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일정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제1항),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에 대해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제1호)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현금지원신청서에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 및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즉,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사항은 현금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현금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외에 지역적 사정에 따라 현금지원의 결정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이라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이상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외에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 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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