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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의 의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3-0340
  • 회신일자2013-09-30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르면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중징계등 사건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르면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등 사건은 시·군·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도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기능 8급)에 대하여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해당 공금횡령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등이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직상감독자인 경리계장(6급)에 대하여는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려는 경우, 그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 사건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기능 8급)에 대하여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해당 공금횡령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등이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직상감독자인 경리계장(6급)에 대하여는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려는 경우, 그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 사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직상감독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은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관장하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되,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중징계등 사건은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항 제10호에 따르면 같은 항 제7호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도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등 사건은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바,

  이 사안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기능 8급)에 대하여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해당 공금횡령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등이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직상감독자인 경리계장(6급)에 대하여는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려는 경우, 그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 사건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시·도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함) 사건(제2호), 시·군·구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등 사건(제7호) 등은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도 인사위원회 관할인 징계등 사건을 제외하고 시·군·구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등 사건(제1호) 등은 시·군·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칙적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직급 및 징계요구의 경·중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 또는 시·군·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
항제10호에서는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관할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일한 징계등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징계등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원래의 관할이 아닌 다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징계등 관할의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적인 특례 규정을 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의 특례 규정은 기본적인 징계사유가 동일하거나 징계사유 사이의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 해당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함께 조사하고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관련된 징계사건 간의 징계양형에 형평을 도모하고 징계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은 해당 비위행위에 공모,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등 비위행위와 관계 있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하급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 그 상급자의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는 그 징계근거 및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징계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9. 8. 회신 11-0382 해석
례 참조).

  이와 달리, 비위행위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등이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직상감독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도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징계사건의 경우 비위행위를 한 자와 그 비위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모든 징계사건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원칙적으로 징계등 사건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의결하되 예외적으로 관련된 징계등 사건의 경우에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징계 관할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기능 8급)에 대하여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해당 공금횡령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등이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직상감독자인 경리계장(6급)에 대하여는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려는 경우, 그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 사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직상감독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은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
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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