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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릉시 -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339
  • 회신일자2013-09-30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서는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나, 시ㆍ도지사는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2. 회답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
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연장을 특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연장은 연장하기 위한 대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연장되는 1년 이내의 기한은 처음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인 2년과 이어지는 기간이어야 하고, 「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광지가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대상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은 당초 승인신청 기한 내인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유효하게 지정된 관광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해당 규정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한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광지 지정 실효 제도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면서 단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상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어 더 이상 관광지로 볼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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