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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329
  • 회신일자2013-08-26
1.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2.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은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대상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운영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것은 해당 법인 자체이며, 수탁 후 구체
적인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인 지점에서 수행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수탁법인 내부의 관리·운영 방법에 불과한바, 이 사안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수탁법인의 대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마련된 것인데(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189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생활체육시설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을 수탁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인 지점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수탁법인 대표가 지점의 관리·운영 상황 및 결과를 감독하는 등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수탁법인의 구체적 관리·운영 방법 및 형태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아니하는바, 이 사안의 수탁법인의 대표에 대하여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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