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5층의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332
  • 회신일자2013-10-16
1.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안전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제1호),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것은 법체계상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괄호에서 제외된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역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아파트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가목),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4개 층 이하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 단서에서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는 여전히 다세대 주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용도가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와 종별을 달리하는 다세대주택이므로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5층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아파트이든 다세대주택이든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임에도 해당 주택
의 층수가 5층이라는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것은 설령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아파트”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할 수 없으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위 주장은 법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소방시설안전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소방방재청의 입법의도가 해당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 이든 다세대주택 이든 5층으로 건축되었다면 특정소방대상물로 편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