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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306
  • 회신일자2013-09-30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각각 3년, 5년, 10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분할납부)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분할납부)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2항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그 사유에 따라 각각 3년, 5년, 10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르면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예외적이고 특례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본문에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을 전액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대금의 전액납부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에 대한 기산점은 최초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체계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분할납부의 사유에 따라 납부기간을 3년, 5년, 10년, 20년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
고 있는 취지는 국유재산 매각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인바, 분할납부의 기산점을 당초의 계약 체결일이 아닌 변경 계약체결일로 보게 되면 법령에 규정된 분할 납부기간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나게 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명확성을 해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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