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김해시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 등록 가부(「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13-0288
  • 회신일자2013-10-08
1. 질의요지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도법」”이라 함)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도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제조업 공장”이라고 함)이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2. 회답
 
  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제조업 공장은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개정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수도법」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개정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
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1. 29. 환경부령 제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다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제조업 공장이 개정 수도법령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개정 「수도법」 제7조의2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 설립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개정 「수도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는 공중위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적·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개정 수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영업하던 공장이 같은 법의 시행 이후에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이러한 신설 규정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에서는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있던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을 산집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5조제2호에 따른 “공장의 업종변경”도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산집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업종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
조제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경 후의 업종 또는 추가되는 업종이 원칙적으로 제조업이어야 하고 판매업 등 유통업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개정 수도법령 시행 이후에 종전 공장이 “유독물 판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개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에서 예정하고 있는 “업종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 「수도법」 제7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유독물영업 그 자체로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서 신규의 유독물영업등록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은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공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기존 공장이 유독물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제조업 공장은 개정 수도법령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