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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2005. 6. 1. 전에 귀국하여 그 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착금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281
  • 회신일자2013-07-23
1. 질의요지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정착금의 지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하면서, 그 부칙 제2항(정착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개정법률 시행 전에 귀국하여 개정법률 시행 후에 최초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정착금 지급대상은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인지 아니면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인지?
2. 회답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시행 전에 귀국하여 개정법률 시행 후에 최초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정착금 지급대상은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제1호)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제2호)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정착금의 지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하면서, 그 부칙 제2항(정착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개정법률 시행 전에 귀국하여 개정법률 시행 후에 최초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정착금 지급대상은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인지 아니면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착금의 지원대상은 1) 귀국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것이라는 요건과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상호 독립적·병렬적 요건을 구성하는 것인 점(법제처 2009. 5. 29. 회신 09-0109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유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귀국”이라는 사항, “국적 취득”이라는 사항, 및 “독립유공자 유족”이라는 사항을 각각의 독립적인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기 위한 적용례의 취지상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정착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법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를 나타내기 위하여 입법기술적 견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취지는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지원대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부터 개정된 규정(독립유공자 유족 중 세대주)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법 시행 이전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적용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처럼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개정법률 시행 전에 귀국하였으나 개정법률 시행 후에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게 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 대해서만 정착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 국내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왔고, 또한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이념과 체제가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여 오던 독립유공자 유족의 원활한 국내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 달성에도 미흡하다는 정책적·반성적 고려에서 정착금의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하려는 취지였음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의 시행을 위한 개정법률 부칙 제2항(정착금지원에 관한 적용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정배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나 법령해석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배제되거
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그렇다면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귀국 및 국적취득 시기를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2항 적용례의 의미는 개정법률 시행 후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국적취득을 위한 수차례의 귀국이 있는 경우 어느 귀국일을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는 적용대상이나 적용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한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귀국”은 국적취득에 선행하여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라기보다는 해당 적용례 중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수식하는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국시기”만으로 개정법률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개정법률 시행 전에 귀국하여 개정법률 시행 후에 최초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정착금 지급대상은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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