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285
  • 회신일자2013-08-21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는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 사업시행자”라고 함)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산업시설용지 등의 분양을 받은 자가 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에서는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본문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지”와 “시설물”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단지 “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시설”에 “시설물” 뿐만 아니라 “시설용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2008. 3. 28. 산업입지법이 법률 제906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7항 단서가 개정되고 같은 조 제8항이 신설된 이유가 실수요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부만 개발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는 분양을 전제로 한 다른 사업시행자와 달리 산업시설용지의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한 실수요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이라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산업입지법(2008. 3. 28. 법률 제906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의 대부분이 산업시설용지와 관련되어 있고,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 시 그 산업시설용지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게 조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준공인가권자의 점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의 “시설”에 산업시설용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비추어 “그 시설”은 용지가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로 보아야 하고, 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사업시행자와의 형평
을 고려해 보더라도 같은 법 제37조제8항은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인 용지를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및 제8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경우도 같은 법 제37조제7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