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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양평군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안건번호13-0272
  • 회신일자2013-09-12
1.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하나, 같은 목 2)가)①의 (ⅱ)에서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3호가목2)가)①에서는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함)에 설치하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ⅱ)에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
)의 경우를 포함함〕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어린이집 설치인가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하나, 다만, 같은 목2)가)①의 (ⅱ)에서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단서규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인 이동 및 활동을 할 때에 영유아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서는 예외적으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어린이집”은 평상시 및 비상시에 영유아의 심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보육업무 및 비상대응이 통일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단일하고 독립적인 체제의 어린이집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어린이집으로 설치되어 그 어린이집의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 및 영유아 보육업무를 단일하게 관리하는 체제의 어린이집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군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군청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두 어린이집의 설치주체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새로 설치하려
는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영유아 보육업무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평상시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위기 상황시에 영유아의 신속한 대피 등 안전에 취약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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