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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259
  • 회신일자2013-12-11
1. 질의요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감면을 원하여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병역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 병역감면 대상자의 과세정보를 병무행정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2. 회답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감면을 원하여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병역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 병역감면 대상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병무행정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5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제2국민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감면을 원하여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병역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 병역감면 대상자의 과세정보를 병무행정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두되,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같은 항 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조세행정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정보의 제공이 자격심사 등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정보 주체인 납세자의 동의가 있으며, 정보제공 목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에도 법률에 “과세정보 제공”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된다면 오히려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과세정보를 발급받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 비효율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목적이라면 법률에 “과세정보”라고 명시적
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률규정과 그 내용에서 행정청에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이 예측 가능하고 법률의 집행을 위한 하위법령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과세정보의 제공에 대해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 등과 같이 채권추심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납세의무와 함께 국민의 2대 기본의무인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을 판단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본인이 원할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납세자인 병역감면 대상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제62조 등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제2국민역, 즉,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서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등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계유지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역감
면 대상자의 재산, 수입 등의 파악이 본질적이고, 이에 대한 증명은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서 병역감면 대상자의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달리 해석할 경우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될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 서식의 신청서( 병역복무 면제·변경 신청서)에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납세자, 즉 병역감면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는 본인이 병역면제를 원할 경우에만 요청하는 자료이므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
자가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감면을 원하여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병역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 병역감면 대상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병무행정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