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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건물이 철거된 경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이 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251
  • 회신일자2013-07-16
1.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되는지?
2. 회답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2. 12. 11. 법률 제115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전통시장육성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등을 말하고,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육성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제1호),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제2호),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장(이하 “이 건 시장”이라 함)이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통시장”이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 시장을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상인이 직접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 상업기반시설이 존재하고 현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건물이 철거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소멸되어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시장과 같이 건물이 철거된 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건 시장이 여전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시장이 현재 서류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은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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