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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강서구 -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239
  • 회신일자2013-09-12
1.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나 소관관서의 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도 포함되는지?
2. 회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러한 예외로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명의자의 요구·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안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소관 관서의 장이 특정 사항의 확인·조회·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정 사항을 확인·조회·질문·조사하는 경우로서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 등의 네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체계와 규정방식, 같은 항 각 호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같은 항 제2호는 모두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조세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 호의 규정 중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있어서의 “체납자” 또한 “조세체납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10. 12. 회신 07-0312 해석례 참조), 조세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요구나 동의 없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를 금지하려는 규정이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에 대한 예외 인정은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조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체납자를 조세가 아닌 이행강제금 체납자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려는 것은 예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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