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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237
  • 회신일자2013-06-18
1.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30조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 따라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법 제32조의 문언과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는 등록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나,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등은 체육시설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 없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등에게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 및 제재처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상 상당하다고 할 것(법제처 2011. 3. 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입니다.

  나아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한 것인바, 체육시설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권한의 행사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처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3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세부 기준에 따라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여부와 종류의 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체육시설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제재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따라야 하는 처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 3. 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재처분의 여부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재량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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