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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 -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214
  • 회신일자2013-07-09
1.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는지?
2. 회답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예우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절차, 보훈급여금의 종류, 지급순위 및 신청절차 등을 비교적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함과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
 보상순위와 절차에 따라 실질적이고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과 순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문언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한 상속인 외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임의적,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례비 지출에 따른 실비보조 차원에서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보충적 성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3항은 사망일시
금의 의무적 지급대상자를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란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망일시금의 의무적인 지급대상자, 즉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에서도 상속인이 될 자를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사망을 위로하기 위한 조위금적 성격과 장례비 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 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라 함은 조위금과 장례비 보조적 성격의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로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망일시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
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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