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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중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의 범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212
  • 회신일자2013-08-14
1.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과 달리 업종배치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업단지계획과 다르게 업종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이하 “산업단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산업집적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문언 및 체계상 업종 배치계획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과 달리 업종배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례법 제1조에 따르면 특례법은 그 목적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즉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및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나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특례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련된 규제에 해당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은 산업 집적(集積)의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법률로서, 산업단지의 관리(분양ㆍ임대 등)에 관한 사항과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리권자가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은 입주대상 업종, 입주기업체의 자격,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의 규정은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 중 업종 배치계획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의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업단지계획과 다르
게 업종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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