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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특허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결정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28. 시행) 부칙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204
  • 회신일자2013-07-09
1. 질의요지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함)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09. 4. 30. 선고 2006헌바113, 2006 헌바114(병합) 결정례를 말함. 이하 “위헌결정”이라 함),

  이에 따라 개정 「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28.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상표법”이라 함)에서는 위헌결정된 내용(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서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등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위헌결정 전에 출원한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
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09. 4. 30. 선고 2006헌바113, 2006 헌바114(병합) 결정례), 이에 따라 개정 상표법에서는 위헌결정된 내용(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서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등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하는바, 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은 2009. 4. 30.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특허청 등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기속되며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에서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등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은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라도 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
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은 2009. 4. 3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고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될 종전의 규정은 합헌적이고 유효한 법률이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개정 상표법 시행 전 또는 위헌결정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하여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 상표법에서는 위헌결정을 받은 구 상표법 제7조제3항본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도, 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개정 상표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추가된 제7조제1항 등에 대하여 적용례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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