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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 안건번호13-0196
  • 회신일자2013-07-05
1.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 고시되는 매년 초일에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2.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0호, 2013. 1. 1. 시행)에서 매년 1월 1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이 평균
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 고시되는 매년 초일에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으로서, 그 증감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매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의 “매년”은 “1년 마다” 또는 “1년 단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반복적인 기간의 기산일은 보험급여를 받는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결국 각 근로자의 보험급여에 반영될 평균임금의 증감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험급여에 반영되는 평균임금 증감의 기준이 되는 전
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실제로 고시일은 매년 1월 1일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증감률을 그 해의 초일에 고시하는 것이 그 해에 이루어질 보험급여 지급 등 업무 수행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증감을 1월 1일부터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고시로써 보험수급권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인상 또는 인하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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