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강원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195
  • 회신일자2013-08-14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38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같은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포함됨. 이하 같음)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이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하고(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음), 같은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함)의 설치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공용시설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
4호에 따르면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가목),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나목), 농어촌산업 육성사업(다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라목),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마목)을 의미하고, 같은 조제5호나목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함),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복구비 예치의무를 부담시키는 입법취지는 사후에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또는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즉 산지전용 등 형질변경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비용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예외대상으로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의 설치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가 등의 경우 사경제주체로서
 개인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산지전용시 복구의무의 이행이 담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복구비 예치의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의 대상 중의 하나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공용·공공용시설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산지관리법령에서 말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 일반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에 공하여지는 시설로서, 공익상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11-0143 해석례 2011. 5. 19. 회신 참조),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5 제1호 사목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을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저수지 등 농지개량시설이 공용·공공용시설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등을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공익적 사업이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