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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대학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확보한 교지의 판단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182
  • 회신일자2013-07-23
1. 질의요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의7제1항에서는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설립주체가 그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그 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설립주체는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중 대학 설립주체가 소유한 부분에 한하여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설립주체가 그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그 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학 설립주체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규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주체는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함)는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제1항에서는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함)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함)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같은 규정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2조의7제2항제2호에서는 교지 기준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설립주체가 그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그 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설립주체는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중 대학 설립주체가 소유한 부분에 한하여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은 대학의 설립주체가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에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하려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 대신 사용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때에도 교사 또는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해당 교사 및 교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면적기준도 일부 완화함으로써 긴밀하고 효율적인
 산학협력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고〔「대학설립·운영규정」(2011. 2. 16. 대통령령 제22671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대학의 설립주체가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2조의7제2항에 따른 교지의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지분의 정도와 관계없이 그 토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 및 교지에 대한 확보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 설립주체가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할 때에는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하려는 건축물 및 토지가 해당 대학의 교육·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설립주체가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대지를 다른 구분소
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교사 및 교지 확보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둔 것은 대학이 산업현장에 보다 가까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체 간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하려는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도입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설립주체가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만이 전적으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는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의 일부를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 및 교지 확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4호에서도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다른 단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계약학과등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여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설립주체의 소유 의무를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립주체가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의 대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유하고 있어 해
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건물의 대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설립주체가 그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그 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학 설립주체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규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주체는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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