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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3-0187
  • 회신일자2013-06-18
1. 질의요지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인지?
2. 회답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구급차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1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제2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4호),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의 용도를 응급환자의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제4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제5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
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거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살펴보면, “사고”란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나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을 의미하는 등 그 뜻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고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의료기관 등”에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는 기관도 진료와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외에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급차로 집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병원 장례식장에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나 구급차에게 우선통행권을 주는 등 특례규정을 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르면 구급차를 응급환자의 이송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등에도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르면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구급차라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우선통행권 등 특례규정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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