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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안건번호13-0171
  • 회신일자2013-06-24
1.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2. 회답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를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유 차고 면적 기준에 적합한 차고를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함. 이하 “차고지 외 밤샘주차”라 함)를 한 경우 관할관청은 운행정지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2) 및 같은 호 비고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의 차고를 보유하거나 타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보유 차고의 면적은 택시 1대당 최저 10㎡~13㎡로 하되, 관할관청이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같은 규정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규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유해야 하는 차고가 없고,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2)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에 두어야 하는 차고의 보유의무를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영업행위가 제한되는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바, 사업구역 안에서의 차고지 보유의무가 면제되었다는 것이 사업구역 밖에서의 밤샘주차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차고의 보유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확대해석하여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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