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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 -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해상에 하선시키고 대기했다가 다시 승선시켜 입항하는 영업형태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166
  • 회신일자2013-06-18
1. 질의요지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유선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자는 유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대
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영업형태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의 정의에 따르면,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스쿠버다이버는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잠수하여 즐기는 사람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9023 판결례 참조), 유락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스쿠버다이버를 유상으로 선박에 승선시키는 것은 선박의 운항 목적이나 영업형태로 볼 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스쿠버다이버는 선박에서 유락하는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빙 포인트에서 스쿠버다이버가 해중으로 입수하여 유락하기 때문에 이를 유선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유선사업”에 대해
 유락이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은 근거 없이 유선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에서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유선의 운항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1호에서는 유선의 운항규칙 중 하나로 유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에 정해진 유선장 또는 선착장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ㆍ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유선사업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스쿠버다이버를 다이빙 포인트로 운송한 후 스쿠버다이버가 해상선착장 외의 장소인 선박에서 바로 입수하는 것이 위 운항규칙과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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