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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북구 -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163
  • 회신일자2013-06-04
1. 질의요지
「도로법」 제4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여야만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같은 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42조제5호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여야만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42조 각 호 외의 부
분에서는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부칙 제1조 및 제6조제2항에서는 신설되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가 2012. 12. 2.부터 시행되고 2012. 12. 2.부터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42조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에 관한 감면여부 및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41조제3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점용
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과 그 밖의 점용료 징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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