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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 -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158
  • 회신일자2013-07-05
1. 질의요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해야만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며, 국가유공자 본인이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 재외동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제1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제2호)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법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외동포법 제16조에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하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적 상실 후에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구 재외동포법(법률 제6015호로 1999. 9. 2. 제정되
어 1999. 12. 3. 시행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될 수 없으므로, 재외동포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이상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바가 있는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해도 재외동포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아왔으므로 국적을 회복했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등록 없이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거나 종전에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되었던 것은 국적이 회복되면서 그 효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적이 상실되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는바, 국적을 회복한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해야만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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