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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전 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관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150
  • 회신일자2013-06-12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2013. 3. 25. 시행)이 임용 전 재직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대상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2013. 3. 25. 시행)이 임용 전 재직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대상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말함. 이하 같음)이 승진하려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기능 6급 이상은 3년 이상(가목), 기능 7급 및 기능 8급은 2년 이상(나목), 기능 9급은 1년 6개월 이상(다목)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9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의 위임에 따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2013. 3. 25. 시행) Ⅵ. 승진임용 1. 승진소요최저연수 부분의 가목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른 임용 전 재직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의 산입에 대하여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입되는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함”이라고 규정하여 임용 전 재직기간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와 기간을 규정하고, 임용 전 재직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대상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으로는 임용 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반드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2항, 제4항, 제7항, 제11항 등에서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고 규
정하여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9항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규정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전 재직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의 산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임용 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2006. 1. 1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이 개정(대통령령 제19266호로 2006. 1. 12.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인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규정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만 임용 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있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의견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을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의 위임
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2013. 3. 25. 시행)이 임용 전 재직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대상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동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기능직공무원을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만약 정책적으로 동 규정의 취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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