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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울산광역시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13-0138
  • 회신일자2013-05-22
1. 질의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제3호 본문에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질보전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제9호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 22 제2호(개별기준) 가목 6)라)에서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질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모두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서 제2호가목 6)에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가)·나)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를, 마)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를 인정받은 경우에 그 인정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바)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사)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중대한 수질오염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취수 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의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는 나머지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과 후단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의 문구를 살펴보면,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희석처리 행위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 희석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서 희석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시의 처분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희석처리행위를 제외한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희석처리행위를 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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