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132
  • 회신일자2013-04-30
1.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진동관리법」상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중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에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제4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제5호)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각 장에서 공장, 생활, 교통, 항공기 등의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으로 보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리만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