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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식품위생법」 제45조 등)
  • 안건번호13-0124
  • 회신일자2013-04-30
1. 질의요지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는지?
2. 회답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이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법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72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을 압류 또
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 제31조에서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이 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를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회수대상 식품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도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를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통하여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아니라,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수거검사결과와 법 제72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이므로,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영업자가 위해식품임을 알게 되어 위해식품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 회수하기 전에 회수계획을 행정기관에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법 제45조는 영업자 스스로가 검사나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의 회수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영업자가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까지 법 제45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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