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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원도 - 국가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여건조성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119
  • 회신일자2013-07-05
1. 질의요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시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하고, 그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와 관련하여,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함)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시장·군수(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제1호, 이하 “조직위원회”라 함) 및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시·군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는 제외된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시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문언상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지역기업의 우대”의 주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대회관련시설사업”으로 약칭하였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
항에 따른 시행자를 “시행자”로 약칭하였으며, 위 시행자에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도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시행자”로 약칭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 주체를 위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인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의 적용을 받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계약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국가도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계약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공기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관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지인 강원도의 기업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도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국가가 포함되도록 입법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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