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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해당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가 시행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 안건번호13-0118
  • 회신일자2013-05-07
1. 질의요지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에서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로 신설하고 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13. 7. 26. 시행 예정인바, 그 시행일 전이라도 위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면 해당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의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표 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에서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이하 “신설 공산품”이라 함)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로 신설하고 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13. 7. 26. 시행 예정인바, 그 시행일 전이라도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아니고, 현행 규칙 별표 2에서는 신설 공산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설 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는 유효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현재 유효한 법령인 현행 규칙 별표 2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갖춘 제품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달리 침해되는 법익도 없으므로, 시행일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취지가 공익적인지 아닌지, 침해되는 법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반하여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문의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법령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 법령의 시행일을 신뢰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면 해당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