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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고 원격교습학원 운영예정자가 관할 교육청에 원격교습 학원등록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학원등록 수리」함에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용도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116
  • 회신일자2013-05-07
1.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도 포함되는지?
2. 회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규율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학원법 제8조 본문에 따르면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지도·감독 등)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학원은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이하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이라 
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별표 1의 제4호자목), 교육연구시설(별표 1의 제10호라목)로 분류되어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 그 특성상 학원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배제되는 제8조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도 배제되어 건축물의 용도상 학원이 아니더라도 입주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데 반해(제1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제1조), 양 법률은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며, 문언상 학원법 제24조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해 같은 법의 특정한 조항을 열거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법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거나 다른 법령의 조문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24조에 따라 그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 법 제8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각 시·도의 조례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
 그 특성상 학습자가 해당 학원에서 직접 교습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실·열람실 등의 각 단위시설별로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시설기준도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단위시설별 시설 및 설비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인 반면,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은 용도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서, 그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 제2조제2항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2항등에서 말하는 “학원”의 범위 및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의견은 현행 학원법 제24조 및 제8조의 해석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집합교육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학
원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제4호자목 및 제10호라목에서 “학원”의 개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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