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교육청 -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105
  • 회신일자2013-05-28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본문),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바(단서),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되는지?
2. 회답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각각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은 같은 법에서의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서는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함) 또는 사인을 “사립학교경영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본문)
,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바(단서),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는 1회에 한정한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중등학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장의 중임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교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서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의 단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란 제1호에서 이때의 중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자격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모두에 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과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중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구 「사립학교법」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 제53조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각급학교의 장 모두에 대하여 1회로 중임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일부개정하여 현행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장”에 한하여 중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한 바, 당시 사립학교 장의 임기제한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립유치원 중에는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치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임기를 단기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영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립대학의 장은 「교육공무원법」상 총장의 임기제한이 없는 국·공립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현실적인 개선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유치원과 사립대학의 장은 중임제한에서 제외하되,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상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가 1차 중임을 포함하여 최대 8년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6. 12. 국회 교육위원회) 참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규정은 이러한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초·중등학교” 중 “중등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중임 제한을 적용한다면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8년간 재직한 후 다시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8년간 재직할 수 있게 되어 총 16년의 기간 동안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등학교”의 장으로 재직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