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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찰청 - 법인의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094
  • 회신일자2013-06-04
1. 질의요지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이하 같음)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건설공사·경비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총포 등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는 법인이 경비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종업원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분사기·전자충격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이하 같음)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다만,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의 경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별로 소지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부분이 법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제177회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1995. 11. 13.) p29 참조〕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법인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의 개인별 소지허가에 대한 예외규정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이 신설될 당시 개정이유에서 동 규정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법인의 소속 직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1995. 12. 6.
 법률 제4989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6. 6. 7.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을 고려하면, 동 규정의 “법인의 대리인”은 특정한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별개의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규정의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경비업”은 같은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고,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경비업자는 도급인(항공사)과는 별개로 자신의 명의로 독립적인 영업을 하
고 있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경비원”은 그러한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은 항공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가목), 호송경비업무(나목), 신변보호업무(다목), 기계경비업무(라목), 특수경비업무(마목) 등 경비원이 수행하는 경비업무는 공통적으로 경비 대상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대리행위라 할 수도 없으므로,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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