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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093
  • 회신일자2013-04-26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며, 해당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하 “5급공무원등”이라 함)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시 그 심의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공무원등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5급공무원등의 승진임용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1급 내지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5급공무원등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 본문 및 제29조 본문에 따르
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원칙적으로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요건, 
절차 등을 법령에서 비교적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제도를 확립하여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령의 취지, 인사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목적, 유사한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용 관련 법령, 인사위원회 제도의 취지가 공정한 인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제도와 유사한 국가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
사의 범위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심사승진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5급공무원등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란 유효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배수범위내 승진후보자 중에서 임용하려는 결원에 해당하는 수만큼 특정 승진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 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실질적인 임용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임용행위의 일부에 해당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내용을 토대로 승진임용원칙에 따른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사전심사된 대상자를 승진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임용권자의 실질적인 임용권이 침해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공무원등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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