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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획재정부 -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법정배분기금에 배분 가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3-0086
  • 회신일자2013-04-26
1. 질의요지
복권의 판매금액 중에서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우발손실충당금)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있는지?
2. 회답
  복권의 판매금액 중에서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우발손실충당금)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의 판매금액 중에서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우발손실충당금의 명목으로 적립해 두었던 금액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복권유통비용”이란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당
첨금은 제외함)을 말하는바, 우발손실충당금도 해당 회계연도에서 복권유통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복권유통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상 복권유통비용이란 향후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의 관리주체가 복권유통비용으로 계상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복권기금운용계획에서 복권유통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복권유통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므로, 원래 복권수익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발손실충당금으로 적립한 후 해당 회계연도에 복권유통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위 법령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복권수익금으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발손실충당금의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처리의 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수익의 귀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우발손실충당금의 잔여액은 우발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복권수익금으로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하였을 금액이므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회계처리에 따라 남은 금액의 사용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은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기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입법취지[「복권 및 복권기금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제정되어 2004. 4. 1. 시행된 것) 제정이유]와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권의 판매금액 중
에서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우발손실충당금)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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