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084
  • 회신일자2013-06-04
1. 질의요지
「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왕복식 삭도를 경영하고 있는 궤도사업자가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왕복식 삭도를 경영하고 있는 궤도사업자가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고, “삭도(索道)”란 궤도의 일부로서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궤도시설”이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함),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가목), 궤도차량(나목),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ㆍ정비기지 및 창고 등(다목),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라목),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위임에 따라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제2호),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궤도사업자가 기존의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왕복식 삭도의 자동순환식 삭도로의 변경이 같은 항 제2호의 궤도시설 종류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 변경이 기존 시설 대부분의 교체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의 교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궤도시설의 종류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시설의 종류”란에서 삭도와 궤도로 크게 분류하면서 삭도는 왕복식, 자동순환식 등으로 구분하고, 궤도는 노면전차, 모노레일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삭도는 궤도에 포함되고,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은 삭도 종류의 변경으로서 궤도시설 종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도 구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궤도운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07호로 2009. 11. 2. 전부개정ㆍ시행된 것)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에서 삭도 종류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삭도ㆍ궤도법」에서는 삭도와 궤도를 각각 구별하여 정하다가 삭도를 궤도에 포함시킴에 따라 제명을 「궤도운송법」으로 변경[(「궤도운송법」(2009. 4. 22. 법률 제9636호로 개정되어 2009. 10. 23.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한 것이기 때문에 삭도 종류의 변경을 궤도 종류의 변경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변경허가의 사유로 정한 궤도시설의 종류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왕복식 삭도를 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시설 대부분의 교체가 불가피하므로 변경허가가 아니라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으로,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교체 비율의 상한이나 교체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는바,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구역에서 기존 시설의 개축 및 
신축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의 대부분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이를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왕복식 삭도를 경영하고 있는 궤도사업자가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