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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결격사유가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법의 시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개정법 적용 가부(「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3-0081
  • 회신일자2013-04-26
1. 질의요지
2012. 1. 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28장·제40장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인 2012. 8. 5. 전에 사회복지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여전히 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2012. 8. 5.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2. 회답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인 2012. 8. 5. 전에 사회복지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여전히 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2012. 8. 5.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5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28장·제40장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인 2012. 8. 5. 전에 사회복지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여전히 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2012. 8. 5.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자격·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당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서, 이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결격사유의 성격상 결격사유 신설에 따라 종전에는 결격사유 해당자가 아니었으나 신법에 의하여 해당자가 된 사람을 명시적 규정 없이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결격사유 신설 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결격사유의 시행일 이후까지도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려면 그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며(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166 해석례 참조), 따라서 경과규정이 없다면 구법을 적용할 수 없고 신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2. 1. 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한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관련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개정법의 시행으로 사
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행 당시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개정법을 적용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011. 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심사참고자료 참조).
 
  또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는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범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시설이용자들과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의 시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이미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개정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방법으로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법의 시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로서 시행일 당시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까지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참조), 기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보호하여야 할 이익이 개정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시설이용자의 보호”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에게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인 2012. 8. 5. 전에 사회복지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여전히 형의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2012. 8. 5.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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